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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케이블타이로 양손 묶일뻔한 유지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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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조회1회 작성일 25-04-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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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케이블타이로 양손 묶일뻔한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지난해 12월3일 밤 11시55분쯤 국회 본관인 의사당 오른편 CCTV에 찍힌 계엄군.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의 팔을 끌어당겨 케이블타이로 결박하려는 장면이다. /뉴스토마토 제공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내내 12·3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은 경고용이었을 뿐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했다”고까지 말했다.하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았다. 그날 계엄군은 언론인 한 명을 체포했다. 국회에 들이닥친 계엄군을 가장 처음 목격한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다. 케이블타이로 양손을 묶으려 했지만 강하게 저항했고 계엄군의 관심이 의사당 정문으로 집중된 탓에 금방 풀어줬을 뿐 계엄군은 10분 동안이었지만 그를 분명히 체포했다.유 기자는 “손이 묶이려는 순간 사살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광주가 떠올랐어요. 계엄군이 몽둥이로 시민을 패고 다른 시민들은 꿇어앉은 장면이요. 광주에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저를 왜 체포하는지조차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럼 총으로 쏴도 이유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었을까요?”계엄 당일 밤 11시50분쯤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세 대에 나눠 타고 국회 운동장에 내렸다. 군 복무 때 항공기 관측 업무를 한 유 기자는 군 투입을 직감하고 달려갔다. 곧이어 의사당 오른편에서 마주친 계엄군은 촬영 중이던 그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빼앗고 사지를 붙들어 벽에 밀어붙였다.급작스러웠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유 기자는 “찍지 말라고 경고 정도는 해줄 줄 알았다”며 “아무리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설마 우리 군이 민간인을 해치진 않겠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충격이 너무 컸던 나머지 그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주변에서도 체포됐었다는 그의 말을 선뜻 믿지 못했다. 국회에서 체포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넉달여 만인 1일 뒤늦게 제공받고서야 기억보다 상황이 심각했음을 깨달았다. 유 기자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을 직권남용체포와 특수폭행 등 7개 혐의로 고소했다. 취재를 막았으니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했다.계엄군은 계엄지역 안에서 체포 권한을 갖지만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국회가 계엄지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 기자 체포도 자연히 불법이 된다. 김 전 단장은 2월6일 헌재에 나와 [인터뷰] 케이블타이로 양손 묶일뻔한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지난해 12월3일 밤 11시55분쯤 국회 본관인 의사당 오른편 CCTV에 찍힌 계엄군.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의 팔을 끌어당겨 케이블타이로 결박하려는 장면이다. /뉴스토마토 제공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내내 12·3 비상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은 경고용이었을 뿐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했다”고까지 말했다.하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았다. 그날 계엄군은 언론인 한 명을 체포했다. 국회에 들이닥친 계엄군을 가장 처음 목격한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다. 케이블타이로 양손을 묶으려 했지만 강하게 저항했고 계엄군의 관심이 의사당 정문으로 집중된 탓에 금방 풀어줬을 뿐 계엄군은 10분 동안이었지만 그를 분명히 체포했다.유 기자는 “손이 묶이려는 순간 사살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광주가 떠올랐어요. 계엄군이 몽둥이로 시민을 패고 다른 시민들은 꿇어앉은 장면이요. 광주에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저를 왜 체포하는지조차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럼 총으로 쏴도 이유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었을까요?”계엄 당일 밤 11시50분쯤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세 대에 나눠 타고 국회 운동장에 내렸다. 군 복무 때 항공기 관측 업무를 한 유 기자는 군 투입을 직감하고 달려갔다. 곧이어 의사당 오른편에서 마주친 계엄군은 촬영 중이던 그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빼앗고 사지를 붙들어 벽에 밀어붙였다.급작스러웠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유 기자는 “찍지 말라고 경고 정도는 해줄 줄 알았다”며 “아무리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설마 우리 군이 민간인을 해치진 않겠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충격이 너무 컸던 나머지 그날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주변에서도 체포됐었다는 그의 말을 선뜻 믿지 못했다. 국회에서 체포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넉달여 만인 1일 뒤늦게 제공받고서야 기억보다 상황이 심각했음을 깨달았다. 유 기자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을 직권남용체포와 특수폭행 등 7개 혐의로 고소했다. 취재를 막았으니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했다.계엄군은 계엄지역 안에서 체포 권한을 갖지만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국회가 계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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