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최지은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클럽에서 난동을 벌인 미국 공군 소속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폭행등),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미국 공군 소속 외국인으로, 지난해 7월 오전 6시쯤 이태원에 있는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벽에 붙어있는 클럽 간판을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또 '누군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또 다른 남성 B씨가 A씨의 재물손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B씨에 대한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고, B씨가 A씨의 재물손괴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는 점 외에는 달리 A씨가 B씨를 폭행하였을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A씨가 B씨의 수사단서 제공 또는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가 폭행 전 재물을 손괴한 것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목적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과 달리, 폭행은 위와 같이 B씨의 동영상 제공이 원인이 돼 B씨를 특정한 대상으로 해 이뤄졌다"며 "보복의 목적이 반드시 의도적·계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A씨의 분노 감정이 보복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씨의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족발. [사진=픽사베이] 14일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3월 11일 A씨는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게 적발됐다.조사 결과, A씨는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4개월간 아르바이트했으며,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이에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가 받은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A씨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A씨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마저도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음식점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이어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했고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길지 않다"며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왔는데 징계를 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