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공식 채택 후 2027년부터 발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조회3회 작성일 25-04-14 10:51본문
10월 공식 채택 후 2027년부터 발효 예정"글로벌 선대 친환경 선박 비중 5% 불과"K-조선, 친환경 선박 두각… "큰 성장 동력" 기대정부 지원으로 건조한 에이치라인의 LNG추진 벌크선HL ECO호.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제사해기구(IMO)가 2027년부터 5000톤 이상 대형 선박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탄소세를 도입한다. 이 탄소세 도입으로 친환경 조선 사이클이 가속화 되며,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기회도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를 개정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글로벌 해운업 선박들의 온실가스를 중기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5000톤 이상으로 온실가스 목표를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책정하고 선주가 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개정안은 오는 10월 MEPC 특별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이 채택을 위해서는 최소 50%에 해당하는 당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이 개정안이 채택되면 2027년 3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2027년 1월부터 운항 데이터 측정을 통해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연료 생산부터 운송·연소까지 과정(Well-to-Wake, WtW)으로 계산한다.이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집약도(GFI)를 측정한다. GFI는 목표치(Tier 2)와 더 엄격한 감축 목표치(티어 Tier 1)가 설정된다. 티어 2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초과 배출분에 대해 톤당 380달러(약 52만원)의 높은 탄소세를 내야 한다.반면 티어 1까지 달성한 선박은 탄소세가 톤당 100달러(약 13만7000원)로 줄어든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선박은 '서플러스 유닛(SU)'이라는 크레딧을 받아 기준 미달인 선박에 판매할 수 있다. 즉, 기준을 못 채운 선박이 기준을 초과한 선박 초과 감축분을 구매하거나 IMO에 직접 벌금성 비용(RU)을 납부해야 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배 굴뚝에서 나10월 공식 채택 후 2027년부터 발효 예정"글로벌 선대 친환경 선박 비중 5% 불과"K-조선, 친환경 선박 두각… "큰 성장 동력" 기대정부 지원으로 건조한 에이치라인의 LNG추진 벌크선HL ECO호.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제사해기구(IMO)가 2027년부터 5000톤 이상 대형 선박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탄소세를 도입한다. 이 탄소세 도입으로 친환경 조선 사이클이 가속화 되며,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기회도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를 개정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글로벌 해운업 선박들의 온실가스를 중기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5000톤 이상으로 온실가스 목표를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책정하고 선주가 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개정안은 오는 10월 MEPC 특별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이 채택을 위해서는 최소 50%에 해당하는 당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이 개정안이 채택되면 2027년 3월부터 공식 발효된다. 2027년 1월부터 운항 데이터 측정을 통해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연료 생산부터 운송·연소까지 과정(Well-to-Wake, WtW)으로 계산한다.이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집약도(GFI)를 측정한다. GFI는 목표치(Tier 2)와 더 엄격한 감축 목표치(티어 Tier 1)가 설정된다. 티어 2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초과 배출분에 대해 톤당 380달러(약 52만원)의 높은 탄소세를 내야 한다.반면 티어 1까지 달성한 선박은 탄소세가 톤당 100달러(약 13만7000원)로 줄어든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선박은 '서플러스 유닛(SU)'이라는 크레딧을 받아 기준 미달인 선박에 판매할 수 있다. 즉, 기준을 못 채운 선박이 기준을 초과한 선박 초과 감축분을 구매하거나 IMO에 직접 벌금성 비용(RU)을 납부해야 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