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부모입장에서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돌려받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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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12회 작성일 25-04-20 11:25본문
또한 부모입장에서는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돌려받는 것뿐이니 이자소득세가 나오지 않고 자녀입장에서는 매월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니 만기시 원금상환부담이 적어집니다. 이자지급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2억이하로 차용할 때는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차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무이자 차용증은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매월 50만원씩 원금을 분할상환하며 남은 원금은 변제기한 만료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차용기간은 10년이 가장 좋습니다. 10년 뒤에는 증여공제가 1억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안녕하세요. 증여세 전문 세무사 공셈입니다. 우리나라 증여세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기로 유명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활용하시는데요. 오늘은 차용증 이자, 차용증 양식 작성방법, 무이자 차용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정리하겠습니다.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차용증은 이자소득세때문에 절세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원금분할상환 방식의 무이자 차용증을 활용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여기서 꿀팁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4억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2억은 아내가 시부모님에게 차용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자 2억씩 차용하면 4억 전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증여세 면제한도란, 증여 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배우자간은 6억, 부모자식간은 혼인 출산 공제 적용시 1.5천만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10년동안 딱 한번만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신혼집이 마련할 때 보태서 쓰라고 5억 계좌이체해줬다면 증여공제를 최대한 받아도 증여세가 6천만원이나 나오게 됩니다.차용증만 작성한다고 무조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는거죠. 특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자지급내역입니다.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간에 돈을 빌려줄때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4.6%인데요.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데일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올바른 직장문화 만들기 차원에서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노동분쟁 사례와 예방책을 소개합니다. 1998년 입사해 20년 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해온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유는 허위 문서 작성, 무단 겸업, 입주민과의 금전거래였다. A씨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라는 생각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고, 기각되자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A씨가 받은 징계 사유 중 첫 번째는 겸직동의서 허위 작성이었다. 외부 대학에서 부동산학과 강의를 병행하던 A씨는 교수 임용에 필요한 서류로 겸직동의서를 요구받았다. A씨는 해당 서류를 회사 사장의 위임 없이 ‘○○ 사장 대리인 ○○관리소장’ 명의로 작성해 직인을 찍어 제출했다.A씨는 “본사에 문의했을 때 ‘관리소장 직인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그런 안내를 한 적도, 대리인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며 A씨가 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A씨를 징계한 또다른 이유는 겸업 및 외부강의 신고 누락이다. A씨는 외부 대학에서 5년간 강의를 이어오며 총 1780여 만 원의 강의료를 수령했으며 그동안 2차례만 회사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초기에만 신고하고 이후에는 온라인 강의라 반복 강의로 인식해 계속 신고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회사 측은 규정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횟수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며, A씨가 규정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고 맞섰다. 입주민과의 금전거래도 징계 사유가 됐다. A씨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아파트 입주민과 수차례 계좌이체를 통해 580만 원 이상을 주고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착오 송금이거나, 입주민의 아들 대신 대위변제를 한 것”이라며, 단순한 사적 거래였다고 해명했다.하지만 회사 측은 “입주민이 A씨에게 직접 이체하며 ‘입금했으니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해당 거래가 반복되었고, 금액도 작지 않았던 점”을 들어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거래로 판단했다. 특히 입주민의 아들은 감사실 조사에서 “본인은 A씨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입주민 본인은 “A씨 부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